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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 신청방법, 신청조건, 사용법 아주 쉽게 알려드림

by 오늘돈내일돈 2024. 4. 7.
🎉 안녕하세요~~!!
방문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돈내일돈 버는 하루가 되길바라며,
끝까지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내일배움카드'는 국민들에게 진로 교육 및 일자리 전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임. 이 카드는 국민의 직업 기술 개발 및 경력 개발을 지원하여 미래의 일자리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지와 목적

[취지와 목적] - 펼쳐보기 & 닫기

내일배움카드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하는 교육 지원 프로그램으로, 취업 준비생 및 재직자들이 직업 기술 개발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은 주로 개인의 직업 기술과 역량을 강화하여 취업이나 이직, 직무 역량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또한, 산업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필요한 역량과 기술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자 함.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나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들에게도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직업 기술과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또한, 내일배움카드는 직업 교육과 훈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방식으로 내일배움카드는 국민의 직업 기술 개발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취지와 목적으로 하고 있음.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위 접은 글을 클릭하면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음.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가능 산업분야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가능한 산업분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배울 수 있는 산업분야는 매우 넓음.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한정되어있는 산업분야만 알고 있음. 얼마나 많이 있냐면 대략적으로 700가지의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음. 궁금한 사람은 위 링크를 클릭하길 바람.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지원 대상

제외 대상을 제외한 누구나 신청이 가능.

제외대상

  • 현직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한 대학생
  • 연 매출 1.5억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의 대규모기업 종사자(45세 미만)
  • 월 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 1인당 기본 300만 원 지원 (단, 훈련비의 45~85% 지원 함. 차액은 본인 지출)
  • 국비지원 100% 수업과정의 경우 금액상관없이 100% 지원.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에게 월 최대 11.6만 원 교통비 지급.

300만 원이 아닌 400만 원 OR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음.

  • 기간제, 파견, 단시간 근로자 (+100 만 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재직자 (+100만 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100만 원)
  •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초과 60% 이하인 자 (+100만 원)
  •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 (+100만 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방법

온라인

  1. https://www.hrd.go.kr/hrdp/ma/pmmao/newIndexRenewal.do 사이트로 접속
  2. 회원가입 후 로그인
  3. "MY 서비스" - "회원서비스 관리" - "공인인증서 등록/변경"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등록.
  4. "나의 정보" - "국민내일배움카드" - "발급 신청" 접속
  5. 신청서 작성 및 제출
  6. 완료.

오프라인

  1.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본인 확인 서류 제출
  4. 발급 신청 완료

준비물 : 신분증 | 재직증명서 OR 구직자 신고증 OR 장애인 등록증 OR 소득증빙서류(저소득층) 중 해당하는 항목 택.

필수로 알아야하는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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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으로 인한 카드 처리 방법은?

계좌카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훈련생이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계좌카드가 자동적으로 소멸되지만, 신용(체크)카드의 기능은 살아있습니다. 만약 신용(체크)카드를 해지하고 싶으시다면, 발급받으신 카드사로 카드해지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 이후에도 해당 훈련과정을 계속 수강하시길 원하시는 경우에는 훈련 중인 해당 훈련과정에 한해 훈련종료일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 취업하실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통지해 주셔야 계좌카드가 소멸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 되었으면, 계좌카드만 발급받은 카드사에 연락하여 해지 하시면 됩니다. * 카드사 연락처 - 신한카드 : 1544-7000 - 농협카드 : 1588-1600

자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취약계층 및 특화훈련은 자부담 면제 또는 경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 일반고 특화, 과정평가형자격과정 등 특화훈련은 자부담 면제 ○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는 자부담 미부과(단, 취업률 40% 미만 과정 참여시 20% 부과) - EITC 수급자는 자부담률의 50% 경감

계좌한도(300만원) 보다 훈련비가 높은 국기직종 훈련과정 등을 수강할 수 있나요?

국기직종 훈련과정, 일반고 특화과정,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과정은 1회에 한하여 실제 훈련비와 관계없이 전액 지원됩니다. ○ 국기직종, 일반고 특화, 과정평가형 자격훈련과정: 2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 ○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과정: 3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

원격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훈련장려금은 집체훈련에 대해서만 지급되므로, 원격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분실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물카드 분실시에는일반적인 체크카드,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발급받으신 카드사를 통하여분실신고 진행해주시고 재발급 신청 진행해주시면됩니다. 분실신고 및 재발급 업무는 신청하셨던 카드사측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카드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은행 방문 시, HRD-Net 및 고용24 홈페이지 카드신청내역에서 발급확인서 출력 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농협 전화번호 : 1644-4000 웹사이트 : http://card.nonghyup.com ○ 신한 전화번호 : 1544-7000 웹사이트 : http://shinhancard.com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어떻게하나요?

카드유효기간은 실물카드와, HRD_NET 상의 카드 유효기간이 별도로 관리됩니다. HRD_NET 상의 유효기간은 수강신청시 지원되는 정부지원액을 사용할수 있는 유효기간을 의미하며 실물카드 유효기간은 일반적인 신용,체크 카드의 유효기간과 동일한 개념으로 해당 카드로 결제 등 을 할수 있는 유효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비부담액이 있는 과정의 수강을 원하시는경우, HRD_NET 상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과 소지하고 계신 실물카드의 유효기간이 모두 만료전이어야만 수강신청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1. 소지하고 계신 실물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발급받으신 카드사에 문의하여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신용,체크카드의 재발급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2. 고용24 홈페이지에 나오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것이라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을 해주시면됩니다. 기존 발급받으신 카드와 연동해서 사용을 원하시면 기존카드 재사용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신규발급으로 선택시에는 새로운 카드번호가 부여되며 카드를 다시 발급받게되고 고용24 홈페이지의 유효기간과 한도도 새롭게 갱신됩니다. 단, 발급 신청을 통한 유효기간 및 한도 갱신은 유효기간이 남아있거나, 발급대상이 아닌 분은 불가합니다.

잔액이 있는데도 수강신청후 결제시 잔액이 없다고 나옵니다(훈련비,자비부담액 결제방식문의)

훈련비는 1)정부지원액 + 2)자비부담액 으로 나뉘어지며, 1) 정부지원액은 국민내일배움카드 가상의 계좌에서 차감됩니다. 고용24에 보이는 잔액은 카드발급 신청을 하면서 만들어진 가상 계좌 상의 잔액으로 고용24에서 수강신청을 할때만 사용가능한 일종의 포인트 개념입니다. 2) 자비부담액은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연결된 은행 실물계좌에서 차감됩니다. 은행 실물계좌에 잔액이 있어야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실물 계좌번호는 고용24 시스템에서 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ATM/ARS 등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으니 자세한 문의는 카드사 또는 은행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수강포기는 어떻게 하나요?

수강포기를 원하실 경우 고용24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훈련관리 >직업훈련이력 > 수강포기 버튼에서 수강포기여부 선택 후 수강포기일자 및 수강포기사유 입력 후 ‘수강포기신청’ 버튼 클릭하면 수강 포기됩니다. 수강포기 이후에는 해당 훈련과정을 참석해도 훈련미참여로 인정되며, 수강포기 여부 및 일자는 수정하실 수 없으니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단, 원격과정이나 일부 과정은 훈련기관 문의를 통해서만 수강포기가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장려금은 언제 지급 되나요?

훈련 장려금은 매월 단위기간(1개월)별로 2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훈련과정 단위기간 종료일자가 1일부터 15일까지이면 다음 달 중순부터, 훈련 단위기간 종료일자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면 다음달 말일부터 장려금지급이 시작됩니다. 단위기간별 훈련 장려금 및 출석 관련 사항은 고용24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훈련관리 >직업훈련이력 > 정산현황 버튼을 클릭하여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출석일수로 산정되며, 단위기간 출석률이 80%이상이어야 지급됩니다. 또한 훈련 장려금은 훈련기관이 속해있는 지역의 고용센터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단위기간”이란 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