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면 300~500만 원의 훈련비가 지원나오고, 그 지원비를 가지고 자신이 관심이 있는 직업에 대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실수 없이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수강신청 가능한 산업분야
수강신청 가능한 산업분야는 매우 많다. 그래서 이 글에 전부 담기는 어려워서 따로 작성을 해두었으니 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확인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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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의 지원규모
일단 카드를 트게 되면 300만 원의 한도가 정해져 있다. 이 돈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직업훈련포털에 있는 수강결제만 가능하다.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각 수강항목에 결제금액이 공지되어 있고, 결제금액의 45~85%가 내일배움카드에서 지원된다.
나머지 차액분만 본인이 지불하면 된다. 하지만, 전액 국가지원이라는 항목들이 있으니 그것들을 찾아서 수강을한다면 자비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인테리어, 코딩개발이 전액지원이 가능하다.
그 외 일반적인 강의들의 훈련비 지원율은 아래와 같다.
훈련비 지원율 | |
일반 참여자 | 45~85%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국민취업제도 II유형(특정계층) |
80~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청,중장년층) | 50~85% |
근로장려금(EITC)수급자 | 72.5~92.5% |
만일 300만 원을 다 사용하였다면 일부 대상자에 한해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다. 일부 대상자가 해당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20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프간 특별기여자 (200만 원)
훈련장려금 또한 지원받을 수 있는데 교통비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하고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은 아래와 같다.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 원)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주로 국비지원 수업을 들어야 가능한 것이고, 수업을 빼먹지 않고 들어야 가능하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여 사이트로 이동하길 바란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하기,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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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위 사진처럼 홈페이지의 발급신청을 누르고 진행하면 된다. 하지만, 선택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바로, 실물카드 정보입력이다. 내일배움카드는 농협카드와 신한카드에서만 발급이 현재 가능하다. 그렇기에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발급을 받아 사용을 하면 되겠다.
내일배움카드란?
내일배움카드는 각 직업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양성프로그램이다. 내일배움카드의 지원목적은 다음과 같다.
-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본인도 이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취업을 한 케이스라서 무언가를 배우는데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가지고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어떤 내용을 보면 자비를 써야 한다고 하지만, 국비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자신의 돈은 교통비와 식비정도만 나가면 된다.
대상자와 제외대상
내일배움카드는 대학교 3학년 이상인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제외 대상이 존재한다.
- 현직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여기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근무하지만 정해진 월급이 아닌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근로자를 뜻하며, 대규모기업종사자란 300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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