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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해야만 하는 이유, 돈 많으면 안 해도 됨.

이사를 마치고, 새 집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첫날밤을 보낸다. 그런데 며칠 뒤 집주인이 갑자기 찾아와 “여기 전입신고 하면 안 돼요”라고 말한다면 어떨까? “뭐, 안 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라고 넘길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순간, 당신의 보증금과 권리는 풍전등화가 될 수 있다.

보증금, 그냥 날아간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보증금이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이 새 집에 들어갔는데, 몇 달 뒤 갑자기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가정해보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법적으로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 말인즉슨, 보증금은 후순위로 밀려나거나 아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전입신고는 단순한 주소 등록이 아니다. 이는 세입자에게 "대항력"이라는 보호막을 부여한다. 대항력이 있으면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다. 이를 생략하면, 그 어떤 법적 보호도 기대할 수 없다.

집주인의 은밀한 속셈

그런데 왜 일부 집주인들은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요구할까? 이유는 단순하다. 전입신고가 들어가면 임대 소득이 노출되고, 이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주인들은 “전입신고 하지 말고 그냥 살면 되잖아요. 저도 도와주세요”라고 설득하기도 한다.

 

그러나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는 본인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법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세입자는 대항력을 얻지 못하고,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파산했을 때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다.

 

단순히 집주인의 말을 따르다가는 당신의 보증금과 권리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

 

근데 전입신고 금지 조항이 있는데 어떻게 되냐고? 내가 장담하는데 조금 언쟁은 있을지언정 절대 법적인 불이익은 없다. 이에 대한 글은 다음 글을 참고해보길 바란다.

월세 세액공제 가능하단걸 알아요?

또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입자들에게 세액공제는 소중한 혜택이다. 월세를 내며 생활하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중요한 지원책이지만,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받을 방법이 없다.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해야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세액공제가 얼마나 좋은 것임을 알고 계실테니 꼭 전입신고를 하자.

결론: 당신의 권리는 당신이 지킨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작은 편의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엄청나다. 보증금을 잃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 집주인의 요구에 흔들리지 말고, 당신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작은 절차 하나가 당신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 방패가 될 것이다.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하는 것을 잊지 말자.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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