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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기간, 연납해서 5% 감면 꼭 받으세요~

1년에 딱 두 번, 조용히 찾아오는 게 있다. 바로 자동차세 납부기간이다. 국세니 지방세니 하면 괜히 지갑이 오그라들지만, 자동차세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박하다. 그런데 이거? 무시하고 제때 안 내면 몇만 원 때문에 피곤해질 수 있으니 꼭 납부하자.

언제 내야 할까? 자동차세 납부 일정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만 납부하면 된다.

  • 1기분: 6월 16일 ~ 6월 30일
  • 2기분: 12월 16일 ~ 12월 30일

그런데 귀찮아? 그렇다면 연초에 한 방에 납부하는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1월에 신청하면 무려 5%의 세액 공제까지 해주니, 나름 짭짤한 혜택이다. 꼭 기억해라. 1월 16일 ~ 31일이 연납의 황금타이밍이다.

자동차세, 대체 얼마냐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계산해보자.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진다. 여기에 교육세까지 30%가 추가로 붙으니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비영업용 자동차

가장 흔한 비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시시당 세액이 다음과 같다:

  • 1,000cc 이하 → 시시당 80원
  • 1,600cc 이하 → 시시당 140원
  • 1,600cc 초과 → 시시당 200원

영업용 자동차

영업용은 훨씬 저렴하다. 나라에서 일하는 차들은 조금 봐주는 셈이다.

  • 1,600cc 이하 → 시시당 18원
  • 2,500cc 이하 → 시시당 19원
  • 2,500cc 초과 → 시시당 2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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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와 특수차, 계산법 주의

화물차의 경우, 기본 금액에 적재정량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붙는다.

예시 1: 영업용 화물차 (12,000kg)

기본 세액: 10,000kg 이하 → 45,000원
초과분: (2,000kg 초과) → 10,000원 × 2 = 20,000원
최종 세액: 45,000원 + 20,000원 = 65,000원

예시 2: 비영업용 화물차 (15,000kg)

기본 세액: 10,000kg 이하 → 157,500원
초과분: (5,000kg 초과) → 30,000원 × 5 = 150,000원
최종 세액: 157,500원 + 150,000원 = 307,500원

그 외 차량

  • 승합차: 영업용 고속버스는 10만 원, 대형일반버스는 4.2만 원 등 차량 종류에 따라 다름.
  • 특수자동차: 대형 비영업용은 157,500원, 영업용은 36,000원.
  • 3륜 이하 차량: 영업용은 3,300원, 비영업용은 18,000원.

자동차세 납부 방법: 돈 내는 길은 많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분류되므로 납부 경로도 다양하다.

  • 위택스 (weTax):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
  • 이택스 (etax): 서울시민만을 위한 특화 플랫폼.
  • 은행 앱, ATM, 은행 창구, 지로 등도 OK.

납부 절차는 쉽다. 위택스 기준으로 보면:

로그인 → 내 정보 → 지방세 클릭 → 전자납부번호 입력

이렇게 하면 금방 납부가 끝난다.

연납 신청, 왜 꼭 해야 할까?

자동차세는 연납을 신청하면 세액의 5%를 공제받는다. 적게는 몇만 원, 많게는 몇십만 원까지 절약할 수 있으니 연초에 꼭 신청하자.

 

특히 연납은 1월에 신청할 때 혜택이 가장 크다. 25년에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하면 되니, 이 기간은 반드시 달력에 표시해두자.

결론: 작은 돈이지만 방심하지 마라

자동차세, 사실 몇만 원 정도로 큰 부담은 아니지만 안 내면 나중에 큰일 난다. 납부 기간은 6월과 12월. 연초에 연납신청까지 하면 5% 세액도 절약할 수 있으니 꼭 챙기자.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다면 배기량을 확인하고 정확한 세금을 납부하자. 특히 화물차나 특수차처럼 계산이 복잡한 경우, 예시를 보면서 꼼꼼히 따지면 된다. 안 내면 벌금 폭탄 맞고 손해 보는 건 본인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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