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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소득공제 항목과 나의 소득세율은?

연말정산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을 꿈꾸며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한다. 하지만 소득공제는 항목이 다양하고 조건이 까다로워 자칫하면 놓치기 쉽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공제의 핵심 항목을 간결하면서도 상세히 설명하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본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표

 

[소득세율 표] - 펼쳐보기 & 닫기
1,400만원이하 6% -
5,000만원이하 15% 1,260,000원
8,800만원이하 24% 5,760,000원
15,000만원이하 35% 15,440,000원
30,000만원이하 38% 19,940,000원
50,000만원이하 40% 25,940,000원
100,000만원이하 42% 35,940,000원
100,000만원 초과 45% 65,940,000원

소득공제의 주요 항목과 조건

소득공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근로소득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기본 공제와, 가족, 생활비 지출, 그리고 주택 관련 공제다.

근로소득공제

모든 근로소득자는 자동으로 적용받는 공제다.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액이 다르게 책정되며, 총급여가 높을수록 공제율이 낮아진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인 근로자는 약 1,10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적공제

가족 구성원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
  • 추가공제:
    • 경로우대(70세 이상): 1인당 100만 원 추가 공제.
    •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추가 공제.
    • 부녀자: 연 50만 원 추가 공제.
    • 한부모: 연 100만 원 추가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다.

  •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 공제 한도: 총급여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주택 관련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나 주택 구매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다.

  • 전세자금 대출 이자: 납부 이자의 40%를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 청약저축 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최대 240만 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 구입을 위해 장기 대출을 받은 경우 적용.

소득공제를 활용한 절세 전략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자신의 연봉, 소비 패턴, 가족 상황 등을 분석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공제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다자녀 공제는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 큰 혜택을 가져다주므로, 자녀 공제 조건을 꼼꼼히 살피자.

 

연초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기본 사용액을 채우고, 하반기에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비율을 높여 공제율을 극대화하자.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면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서나 공연비도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이므로 반드시 영수증을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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